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98
판결선고
2023.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8.부터 2021.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037,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서 2019. 1. 25.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월 급여액을 370만 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에 퇴직금중간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액에 나타나 있는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월 급여액이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의 입사 시부터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오던 중 2017. 6. 20.경 D과 퇴직금 분할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사 후 몇 년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피고인과 사이에서 2019. 1. 2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퇴직금 분할 지급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아니며, 사장인 피고인이 200만 원으로 급여를 신고하라고 해서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2019. 1. 25.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전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위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D 사이에서 2019. 1. 25.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에서 월 급여 총액 중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D의 근로기간 중 위 근로계약서 이외의 근로계약서 및 월 급여 수령 명세서가 별도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 월 급여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상호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도 없어 보이는 점,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종전 근로기간 동안 D의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체결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