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47
판결선고
2023.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매(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1.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7. 임금 371,482원, 2021. 8. 임금 371,482원 합계 742,9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7. 및 8. 임금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1,268,750원(시간급 6,070원)을 각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상여명세서, 근로계약서(D), 원천징수영수증,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9. 정기상여금으로 1,812,500원을 지급하고, 식비로 매달 11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과 식대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습기간 중임에도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2021. 9.분 임금 중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포함하면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정기상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하 ‘개정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그 단서 중 하나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제2호에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그 규정 형식, 입법취지, 입법연혁에 비추어, 상여금 등의 경우 기존에는 지급주기가 매월인 경우라도 그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가 매월인 경우에는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회사에서 월 통상임금의 400%를 추석 등에 연 4회 지급한 것으로 보일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가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들에게 점심 식사 전 식당을 선정한 후 식사 여부 및 음식 메뉴를 파악하여 음식을 배달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을 뿐이고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식대를 지급한 것도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거나 통화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기존에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던 식대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보아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옳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근로자의 점심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습기간인 2021. 9.분 임금 중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을 2021. 7. 1. ~ 2021. 9. 31.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이 총액 연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는 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2021. 9. 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2021. 9.부터 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회사에서 월 통상임금의 70% 초과분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거나 공평의 견지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인 2021. 7.과 2021. 8.에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는 2021. 9.로 2021. 7.분 및 8.분 임금에 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위반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많지 않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상여금의 총액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매(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1.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각 임금 합계 88,730{= (9,980 x 3) + 58,7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수령임금란 기재 해당 각 임금(시간급 6,070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게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으로 정한 2021. 9. 근로자에게 임금 1,812,500원 및 상여금 1,812,500원을 지급하였던 점, 2021. 9.부터는 매월 최저임금과 수령임금의 차액이 9,980원에 불과하였던 점, 2021. 12.월은 근로자가 1일 오전만 근무하고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는데도 1개월분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를 대위 지급하게 되자 피고인이 2021. 12.분 최저임금액 58,790원과 상계 내지 공제할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정산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21. 9.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1,812,500원을 포함하면 2021. 9.부터 2021. 12.까지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2021. 9.부터 2021. 12.분 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1>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우정
각주1) 최저임금미달 여부는 임금 산정 기준기간인 매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월 단위로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