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87
판결선고
2023.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부터 2020.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2.부터 2019. 8. 1., 2020. 1. 2.부터 2020. 4. 1., 2019. 5. 2.부터 2019. 7. 1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 2020년 법정 최저시급 8,350원, 8,59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87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전화등사실확인(H), 내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F 작가의 문하생 양성 계획에 호응하여 이를 지원했을 뿐 위 작가와 진정인들 사이의 교육방식, 업무방식을 잘 알지 못하여 진정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만화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무협만화 스토리 제작 전담조직 운영을 위하여 I를 발족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언론매체를 통해 젊은 신진 스토리작가의 양성이 위 스튜디오의 설립 목적이라고 직접 밝힌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구인사이트에 'I 만화스토리 인턴작가 모집'의 제목으로 '근무조건 및 환경'란에 '월 60만 원(원천세 포함), 주 5일 근무(월-금)/09:30~18:30', '전형절차'란에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합격자 개별통지)', '3개월간 교육 과정이 있으며 평가를 통해 수습작가로 전환됩니다. 수습작가로 실무능력이 확인되면 정규작가로 전환됩니다. 교육생 1~3개월차에는 교육과정 성실도 여부를 평가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의 문구를 각 표기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측은, 교육생 모집을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없어 구인구직 사이트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순수한 교육생 모집을 위한 공고라면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통한 모집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굳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 전형과 F 작가와의 1:1 면접을 거친 후 교육생으로 선발되었고, 첫 출근일에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인사기록부 양식에 따라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며칠 후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개인별 명함을 발급받은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3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실제위 공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 5일 09:30~18:30으로 교육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고, 교육장소도 I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생들의 출결 및 지각 상황이 관리되어 이 사건 회사는 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출결관리카드를 토대로 결석한 교육생이 있는 경우 월 지급액 60만 원에서 일일 책정한 금액을 결석일 만큼 계산하여 공제한 돈을 지급한 점, ⑦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육 기간 중 교육 담당자인 F 작가로부터 1주 2회, 회당 2시간 정도의 강의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교육 시간이 이들의 전체 교육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교육 시간을 무협만화 시나리오 집필과 만화 필사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식 작가로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이후의 업무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교육 기간 중 1주일 단위로 주간보고서 형식으로 매주 자신들이 수행한 작업 진행 과정과 결과 등을 기재한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에 정식 채용된 작가들이 사용하는 보고서 양식과 별반 다른 점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교육 대상자들을 담당했던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육 기간 중 작성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보낸 사실도 있는 점, ⑨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교육을 담담한 F 작가는 경찰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교육기간 중 지각 및 결석을 하게 되면 정규작가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였고, 이는 교육생들의 정규 작가 적격을 거치기 위한 자신의 고유 판단이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인 교육 과정의 수립과 수행 평가 및 정규 작가 적격 여부의 판단이 F 작가에게 전적으로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앞서 본 모집요강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목적이 순수한 교육에 있었다기보다는 정규 작가 전환자격 심사에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교육생 들 중 상당수가 교육기간을 마친 후 이 사건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회사 소속 작가인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교육 임무를 사실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함으로써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교육 과정까지는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집한 경위와 그 모집 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육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한 근무 시간과 장소의 관리,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교육 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 감독권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단순 교육생 내지 수습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부터 2020.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2.부터 2019. 8. 1.까지의 임금 3,494,850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5명의 임금합계 16,852,28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J, K, L,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2022. 9. 2.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