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정4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건물'에서 2015. 5. 1.부터 2021. 9. 24.까지 총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1. 9월 임금 4,287,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건물'에서 2015. 5. 1.부터 2021. 9. 24.까지 총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641,11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4. 이 법원에 피해자 F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형사처벌 불원 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