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66,043원 및 그 중 8,134,523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2022.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831,520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산하 체육회로서 D구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 지역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6년 이전에는 B와 F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가 2016년 위 두 체육회가 피고로 통합되었다.
원고는 2003. 5. 12.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소속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5. 12.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2016. 5. 12.부터 2018. 12.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일수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사무국장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1. 1. 이전까지는 비상근직으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스스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L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C 정관(갑 제1호증), 구체육회 규정(갑 제2호증) 및 피고의 규정(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9명 이하,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 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제23조), 원고는 피고의 규정 제49조에서 정하는 사무국장에 해당할 뿐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제49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피고의 경영지원, 행사지원 등 체육회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였고, 연차휴가 사용 및 근태기록과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의 조직도상으로도 원고는 임원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2014년경부터는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K센터 내에 피고의 사무실이 생긴 2003. 8.경 이후부터는 위 사무실이라는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고정급 월 370만 원, 기타급여 20만 원(교통비 7만 원, 급식비 13만 원) 지급, 근무장소 B 사무국, 소정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4대 보험 적용,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위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는 등, 원고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여러 표지가 존재하고, 위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후로 원고의 근로조건 등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기 전인 2000. 3. 5. ‘G’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등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6. 8. 1. 폐업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가 2014년부터 상근직으로 전환된 사실 및 상근직 전환 이후인 2014. 1. 1.부터는 원고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근직 전환 이전에도 원고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비상근직이라 함은 출․퇴근 일자 및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근직과는 그 근로형태 자체가 달라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근직 전환은 피고의 상위 단체인 C가 피고를 비롯한 자치구생활체육회의 비상근 사무국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른 것인 사실 및 C는 위와 같은 상근직 전환 지침을 공고하면서 사무국장의 타 단체 겸직근무를 제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상근 사무국장의 겸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비상근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서 2003년부터 2006년 7월경까지는 G라는 상호로 원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2006년 8월경에 위 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곧바로 원고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제1심 증인 I,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가 일주일에 며칠 출근하여 몇 시간을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던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는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1,826일의 근로기간에 대하여서만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산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진 것이어야 한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할 것이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는 2014. 1. 1.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명목으로 2015. 12. 24.에 4,399,890원, 2019. 1. 15.에 6,552,14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중간정산에 있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등을 포함한 회계장부 결재는 사무국장인 원고의 전결로 이루어진 것인 사실 및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위 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갖는 근로기간이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1,826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390만 원으로서 이를 직전 3개월의 근로일로 나눈 일 급여액이 127,174원(= 3,900,000원 × 3개월 ÷ 92일, 원미만은 반올림함. 이하 같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9,086,553원(=127,174원 × 30일 × 1,826일 ÷ 365일)이 된다.
한편 원고가 2014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0,952,030원 (= 4,399,890원 + 6,552,140원)이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134,523원(= 19,086,553원 – 10,952,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참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서 결재 내역 및 근태기록 등을 통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관하여 일응 증명하였다면, 이의 배척을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일수는 별지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연차수당 미사용 현황” 부분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을 제14호증(근태기록부)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근태기록부는 원고의 근무내역, 연가사용내역과 사유, 휴일근무의 경위와 그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 피고 대표자 회장이 위 근태기록부에 서명하였는바 그것이 별다른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회장은 피고를 대표하는 자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맡는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원고의 근태기록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서명한 것이라 할 것인 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J에 대한 임금 등 진정사건에서 J가 2019. 7. 18.에 피진정인으로서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던 점 및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외에 원고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과다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사용 연차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위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사용자의 의무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스스로 위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연차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정방식 및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응하는 연차휴가수당액은 별지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7,831,52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66,043원(= 퇴직금 8,134,523원 + 미사용 연차수당 7,831,520원) 및 그 중 퇴직금 8,134,52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미사용 연차수당 7,831,520원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김진철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