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69,265원 및 그 중 ① 39,518,676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950,589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제1심공동원고들에게 제1 별지 퇴직금산정표<2>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근무기간 말일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공동원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은 위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예비적 청구취지(원고, 제1심공동원고 D, E)
피고는 원고와 제1심공동원고 D, E에게 제2 별지 퇴직금산정표<3>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근무기간 말일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23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8964
판결선고
2023. 6. 23.
판결
고치는 부분
제6면 마지막 행 ‘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수수료 산정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집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점장 및 센터장 등 부서장들을 통해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개별적인 실적목표를 사전에 정하여 배포하고(갑 제24호증), 그 실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상시적으로 지시하였으며(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각 지점(부서)별 총괄 영업실적 현황을 배포(갑 제28호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 증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8면 제5행 ‘증거 및’ 다음에 ‘갑 제58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8면 제11행 ‘하였다.’ 다음에 ‘이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해 피고가 내부전산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들에게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 역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를 추가한다.
제8면 제14행 ‘고,’와 ‘원고들이’ 사이에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장기활동 수당, 신용관리사 자격 수당, 매출 성장·유지, 정착지원비, 신인육성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갑 제29, 58호증).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을 추가한다.
제8면 제15행 ‘있다.’ 다음에 ‘원고들이 지급받는 매월의 수수료액은 편차가 있으나 이는 추심업무의 수행시기와 변제시기의 시차로 인한 것이고, 연간 단위로 하여 월 평균 수수료액을 환산하면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원고 B의 경우 대체적으로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월 수수료 액수의 편차가 크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2행 ’계산으로‘ 다음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를 추가한다.
제9면 제11행 다음 항목으로 ’사) 피고가 2014. 10. 31.자 위임직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점에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문 발송만으로 원고들의 노무제공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추심원들의 의사에 따라 소속 지점을 변경하더라도 결국 피고가 소속 지점, 팀, 좌석을 지정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채권추심원들의 이직이 잦고 고령자들이 많다는 등의 피고가 지적하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엎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 B은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 이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 B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1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4호증의 9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8. 1.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2017년 11월분 소득으로 2017. 12. 15. 23,859,850원, 2017년 12월분 소득으로 2018. 1. 15. 3,215,160원, 2018년 1월분 소득으로 2018. 2. 15. 7,873,010원(2022. 12. 13.자 피고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합계 34,948,020원(= 23,859,850원 + 3,215,160원 + 7,873,0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평균임금은 379,869원(= 34,948,020원/총 근로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그런데 원고 B의 소득은 퇴직 직전인 2017년 12월은 23,859,850원인 반면, 2015년 3월은 322,500원, 4월은 447,500원, 7월은 477,370원, 2016년 2월은 446,000원, 2017년 3월은 592,750원에 불과해 그 편차가 수십 배에 이르는 사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2016년 평균 월 소득액은 2,650,071원인데 반해 2017년도의 평균 월 소득액은 8,267,395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례적으로 소득이 많았던 2017년 12월의 소득 23,859,850원이 포함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원고 B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가급적 퇴직 무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점, ④ 원고 B의 월 소득액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점, ⑤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이 변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월 소득액 중 이례적으로 고액이었던 2007. 8. 15.(12,374,140원), 2017. 9. 15.(18,842,000원), 2017. 12. 15.(23,859,850원) 각 지급받았던 월 소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퇴직 전 1년 동안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월 소득액 합계 60,897,2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평균임금은 166,841원(= 60,897,220원/365일)이고, 퇴직금은 40,069,265원(= 166,841원×30일×2922일/365)이다.
제12면 제7행 ’있고,‘ 다음 부분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B에게 40,069,265원 및 그 중 ①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39,518,67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나머지 950,589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박성규 강혁성
별지
각주1) 원고와 제1심공동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여 이유에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2) 원고 및 제1심공동원고들에 관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표이다.
각주3) 원고 및 제1심공동원고 D, E에 관하여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