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6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101,436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 기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총액에서 미지급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임금 등 미지급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