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13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2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8.분 임금 2,416,667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임금 합계 70,650,008원 및 기타 금품(소득세환급금) 143,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2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658,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6. 26. 피해자 제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