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68,2023
판결선고
202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정26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1.부터 2022. 4. 14.까지 전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178,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1.부터 2022. 4. 14.까지 전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617,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85』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3. 17.부터 2022. 2. 28.까지(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4. 1.)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42,800원, 연말정산 환급금 408,040원, 2022. 2.분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35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3. 17.부터 2022. 2. 28.까지(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4. 1.)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77,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68』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직서
급여 은행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자료,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가 2012. 3.경부터 2021.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었고 위 기간을 전후하여 회사의 상무 등의 직함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당초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던 점, ② E는 근무기간 중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몇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근로계약서가 E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실질과 전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E가 사고처리 업무 및 총괄 지배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권한 행사 또는 경영에의 관여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는데, E가 채용, 해고 등 인사권의 행사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있어 독자적인 결정 권한 등을 보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아들로 보이는 본부장인 G가 일부 기간 동안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가 직원의 채용이나 면접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인이나 G 등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큰 점(E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업무 일부를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E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G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E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E의 근로자성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3고단1985』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소인 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 내역서
[피고인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별 월 임금대장(증 제4호증)에는 연차수당 명목의 돈이 F에게 매월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원이 실제 F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인 G는 경찰 조사 당시 ‘매년 12월경에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구하였는데, F의 경우는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을 통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G의 위 진술은 F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매월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F은 주 5일만 근무하여 연간 실 근무일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결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사는 F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F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2. 2.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에 대한 고의 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한 피고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해당 금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와의 관계 및 F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5. 5.부터 2022.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2. 상여금 220,000원, 2022. 5. 성과급 잔액 268,66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904,0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392,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5. 5.부터 2022.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468,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