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36
판결선고
202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C 호에 있는 D,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기타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8.부터 2022.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10. 체불임금 1,86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39,142,5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8.부터 2022.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과 2022. 3.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7명의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명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39,142,597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I를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23,592,64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고(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K, L에게 추가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