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67
판결선고
2024.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Q에 위치한 의료법인 R병원의 대표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정기일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2. 10. 근로자 S의 2022. 11.
임금 4,24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542,0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정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6.부터 2023.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55,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근로자들 중 연번 4, 6, 8, 9, 16, 17, 37, 39, 45, 46, 52, 59, 64, 68, 69 해당 각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해당 근로자 5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83,944,8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T,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E,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간 내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56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총 6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다. 미변제액의 약 70%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위 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Q에 위치한 의료법인 R병원의 대표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8.부터 2023. 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6, 8, 9, 16, 17, 37, 39, 45, 46, 52, 59, 64, 68, 69 해당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해당 근로자별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6.경부터 2024. 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