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50
판결선고
202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공용기획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1,625,806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499,638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 F, G, H의 각 진정서
D, E, F, G, H의 각 진술서
트레이너 근로계약서, 각 수습근로계약서, 프로듀서 표준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일일업무일지, 주간업무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