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만나서 정산 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정산 후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정산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서 정산 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정산 후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임기환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