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56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2024고단125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미디어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24.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3월 임금 2,10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03,448,370원<1>, 위 D의 퇴직금 19,230,437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502,36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41(병합)』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미디어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부터 2024.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8월 임금 1,413,22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7,012,073원, 위 E의 퇴직금 5,957,028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734,98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통상사본 및 거래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2024고단144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작성의 각 진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9,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금품 중 일부(약 7,300만 원)에 대해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장에는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529,9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52,529,990원은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합산액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