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19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D(주)가 주식회사 E와 체결한 '주상복합신축사업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광주 동구 F외 19필지에서 진행하는 주상복합신축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8월 임금 4,966,1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88,626,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