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28
판결선고
202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위치하였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4.부터 2023.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분 급여 3,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4,762,352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008,9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의 휴업사실에 대한 반박의견서
연차보유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원천징수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등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총액이 약 9,1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품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해당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