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07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4. 3.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665,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은 2021. 2.경 퇴직 후 2021. 2. 28.경 재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21. 2.28.부터 2024. 3.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또한 근로자 E이 2015. 2. 1.부터 2024. 3. 30.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근로자 E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15. 2. 1.부터 2024. 3. 30.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21. 2. 초경 세탁비 횡령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 전후 근로자 E의 근무형태나 근무조건이 동일하였던 점, 업무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근로자 E의 입사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E은 횡령으로 2021. 5.경 해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2. 28.자 연봉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이 법정에서는 2021. 2.경 해고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 E은 2022. 2. 8.경부터 2024. 3. 29.경까지 세탁비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 2021. 2.경 무렵 근로자 E의 세탁비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 E이 2021. 2.경 세탁비 횡령으로 퇴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2021. 2. 28.자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 E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과 근로자 E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 2. 28.자 연봉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 E이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1. 2.경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의 산정근거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두지 않았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관계 단절 없이 2015. 2. 1.부터 2024. 3.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