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60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본관 4층 C호에 있는 D건축사무소 대표자로서 현재상시 근로자 없이 건축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23. 10. 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3월 임금 1,564,517원, 4월 임금 2,700,000원, 5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8월 임금 2,700,000원, 9월 임금 2,700,000원, 10월 임금 435,483원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23. 10. 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722,8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문자메시지,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통장내역,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 계좌내역, 준공 관련 사진,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퇴직금 산정서, D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서 설계용역 업무 등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과 피고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 E은 피고인이 수주한 건축설계 또는 감리용역 업무를 피고인의 업무 지시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D 건축사사무소 또는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고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매월 급여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 E은 피고인에게 '월급이 밀리다 보니 카드값 등 모두가 정지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나갈려 해도 자동차보험이 미납되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지금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요 모두 어려운 시기이니 인내하고 힘냅시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④ 피고인 운영의 D 건축사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일부 기간 동안 근로자 E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건축사보로 신고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종속적·계속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