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19
판결선고
2024.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28.부터 2024. 2. 21.까지 자동차정비업무를 하다 퇴직한 D에게 2024. 2월 임금 3,420,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568,5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자동자 정비업무로 2023. 4. 28.부터 202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2023. 9. 19.부터 2024.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2024. 1. 9.부터 2024.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 총 3명의 퇴직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진정인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및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