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38
판결선고
2024.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월 임금 4,833,333원과 기타 금품(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535,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745,429원, 기타 금품(연말정산환금급) 합계 986,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28,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507,923원을 당사자의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2024년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하여 2024. 4.경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2024. 5.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금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I, F, H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4. 5.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체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