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정7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주식화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4.11.부터 2023.8.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 임금 7,9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5,231,4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4.11.부터 2023.8.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681,566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