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83,160원, 원고 B에게 9,128,499원, 원고 C에게 8,072,266원, 원고 D에게 8,671,437원, 원고 E에게 8,962,448원, 원고 F에게 11,440,7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7,450,809원, 원고 B은 15,110,792원, 원고 C은 13,362,365원, 원고 D은 14,354,198원, 원고 E는 14,835,921원, 원고 F은 18,938,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25.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각종 보험의 손해사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농작물 재해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의 급여 지급
원고들은 2018년경부터 피고 회사 소속으로 I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작물 등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A, F은 2018. 2. 1.부터, 원고 B은 2018. 6. 21.부터, 원고 C, D, E는 2018. 9. 1.부터 각 2020. 12.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고,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지 않았으며, ③ 정기적인 고정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 ·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는 사용 ·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와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① 원고들의 재직기간 기산점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로 농작물 재해조사를 시작한 날(원고들이 첫 급여를 받기 시작한 날의 1개월 전)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들은 농작물 재해가 발생하는 5월부터 11월경에만 손해사정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만 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
피고 회사는 1년간의 보수를 정산하는 다음 해 1월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1월분 기준급여를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2020. 12. 31.자로 퇴사한 원고들에게 2021. 1.26. 지급된 1월분 기준급여(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000,000원)는 착오로 지급된 것이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각 수령한 돈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1월분 기준급여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18행부터 제7면 1행까지의 "⑦ 원고들은 1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장조사 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기준 급여를 지급받고 다음 해 1월 중에 1년 보수총액[개인 매출액에 대해 미리 정해둔 비율(2019년 보수지급율 50~55%, 2020년 보수지급율 55~60%, 보수지급율은 조사경력에 의해 정해짐)을 곱한 금액]에서 1월에서 11월까지 기지급 받은 기준급여를 공제한 보수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부분을 "⑦ 원고들은 현장조사 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준급여(원고 A 3,000,000원, 원고 B, C, D, E, F 각 2,000,000원)를 각 그 다음 달에 지급받고, 그 다음 해 1월 중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원고들 개인별 매출액에 대하여 미리 정해둔 비율(2019년 및 2020년 보수지급률50~55%, 보수지급률은 원고별 조사경력에 의해 정해진다)을 곱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2~12월까지 이미 지급받은 기준급여 총액과 인센티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보수액으로 지급받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갑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F은 2018. 2. 1.부터, 원고 B은 2018. 6. 21.부터, 원고 C, D, E는 2018. 9. 1.부터 각 2020. 12. 31.까지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20. 12. 31.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F은 2018. 2. 1.부터, 원고 B은 2018. 6. 21.부터, 원고 C, D, E는 2018. 9. 1.부터 각 2020. 12. 31.까지 전 기간에 걸쳐 피고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I과 N단체에 피고 회사 소속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었으며, 겨울철을 전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거나 새로 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손해사정업무를 했던 O, P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겨울철에도 인삼조사, 원예시설 조사가 있고, 농민이 재조사를 요구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M이 위 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손해사정 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8. 10. 17.부터 2018. 12. 11.까지, 2019. 11. 23.부터 2019. 12. 13.까지, 2020. 1. 21., 2020. 1. 25., 2020. 2. 16.부터 2020. 2. 25.까지 등 겨울철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설령, 겨울철 등 현장조사가 없어 원고들이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대기 기간으로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농작물 재해조사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 및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실제로 농작물 및 원예시설 재해사고 조사업무를 한 기간 동안만을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기준급여 지급개시일 또는 첫 보수 지급일의 1개월 전부터 근로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일수에 관하여는 제3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근로감독관 Q이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퇴직금 액수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을 10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Q이 2021. 5. 26.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보낸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위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산정한 '가안'에 불과할 뿐 종국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21. 1. 26. 원고 A에게 942,018원, 원고 B에게 1,117,925원, 원고 C에게 6,640,825원, 원고 D에게 8,583,855원, 원고 E에게 9,450,025원, 원고 F에게 7,087,2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해당 연도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선지급금 형태의 기준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다음 해 1월에는 원고들에게 전년도 매출실적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 등을 제외한 정산금을 지급한 점, 피고 회사가 증거로 제출한 연도별 보수정산서(을 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2021. 1. 26. 원고들에게 2020년 연간보수액에서 선지급보수 및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지급액으로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2020년도 정산보수액 외에 2021년 1월분 기준급여를 별도로 지급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지급물반환으로, 2024. 4. 25. 원고들에게 가지급한 제1심판결 기준 원리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본안판결의 취소 ·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이석재 장성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