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