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1883』 , 『2025고단2555(병합)』 , 『2025고단2641(병합)』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25고정497(병합)』 , 『2025고정627(병합)』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883, 2025고단2555(병합), 2025고단2641(병합), 2025고
정497(병합), 2025고정62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한울, 김정화, 전철호(기소), 윤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판결선고
2026. 3. 12.
범죄사실
『2025고단188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패션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23.부터 2025. 5. 1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098,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2555(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패션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5.부터 2024. 11.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 8월 임금 100,000원, 10월 임금 3,300,000원, 11월 임금300,000원 등 임금 합계 3,700,000원, 2025. 1. 22.부터 2025. 3.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5. 3월 임금 1,760,000원, 2025. 5. 22.부터 2025. 7.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5. 5. 22.부터 2025. 6. 10.까지 임금 잔액 164,300원, 2025. 6. 11.부터 7. 10.까지 임금 1,870,000원, 2025. 7. 11.부터 7. 21.까지 임금 770,000원 등 임금 합계 2,804,300원, 전체 합계 8,26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641(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패션의 대표(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19.부터 2025. 5. 18.까지 미싱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5. 4. 19.부터 2025. 5. 18.까지 임금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497(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패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부터 2024. 9. 28.까지 미싱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 5월 임금 93,659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6,344,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부터 2024. 9. 28.까지 미싱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651,3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627(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패션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여성용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0.부터 2024. 1. 1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00만 원, 2023. 5. 1.부터 2023. 9. 25.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9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각 급여이체 내역
문자캡쳐 내용
각 근무 달력 사본
『2025고단255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통장내역 사진
『2025고단264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H,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5고정49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 기록부
각 통장거래내역
『2025고정62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판시 『2025고단1883』 , 『2025고단2555(병합)』 , 『2025고단2641(병합)』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25고단1883, 2025고단2555, 2025고단2641죄)[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7,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