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16
판결선고
2026.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6. 23.부터 2024. 9. 30.까지 일한 G의 임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134,841,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23.부터 2024. 9. 30.까지 일한 H의 퇴직금 8,187,659원과 2023. 6. 27.부터 2024. 9. 30.까지 일한 I의 퇴직금 5,217,191원 합계 13,404,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J, K,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수사보고(신고인측 자료 제출), 각 체불내역, 각 노무비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각 자술서, 출력일보, 채무부존재확인서, 거래처원장, 입금확인증, D 노무비 지급내역서 미불처리현황, D 노무비 지급내역서 소장님 차용금 사용내역, 답변서, 급여 입금 내역, 선지급금 송금 내역, 각 임금지급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용조회결과,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