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86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2. 1. 1.부터 2024. 1. 31.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5,000,020원 및 퇴직금 8,498,326원, 2023. 1. 1.부터 2023. 11. 30.까지 일하고 퇴직한 E의 임금 9,341,200원 합계 42,839,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기간제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C]
급여대장, 각 임금 수령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근로자들 중 D에게는 1,000만 원, E에게는 700만 원 상당의 각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