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60
판결선고
2025.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경영하며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4.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399,440원과 퇴직금 4,66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퇴직금 산정서,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근로자 F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경영하며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4.부터 2024.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609,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4. 7. 30.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