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강녕(기소), 윤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리풀
담당변호사 성호휘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4월 임금 3,250,000원, 연차미사용 수당 4,211,040원, 퇴직금 10,978,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고소인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퇴직금산정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휴가사용 내역, 근로계약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룹채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E 내지 F이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해근로자는 이 법정에서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또는 그룹채팅방의 대화내용도 피해근로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이 폐업에 이르자 그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운영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E 내지 배우자였던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