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63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손해사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6.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 4월분 임금 잔액 3,166,460원, 2024. 5월분 임금 3,706,600원,2024. 6월분 임금 2,496,100원, 2024. 7월분 임금 3,540,000원, 2024. 6월분 일비840,000원, 2024. 6월분 경비 582,009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3,912원 등 합계16,245,0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잔액1,073,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실적제 급여변경 합의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안내
E의 휴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E은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11,569,774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지급을 구하는 체불임금 액수를 확장하였으나, 그 전액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손해사정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서에도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므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체불금품의 규모
피고인은 2024. 8. 6.경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2024년 4월 임금 일부와 2024년 6월 및 7월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불금액을 11,569,774원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20.경 위 고용노동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이후 실적자료 등을 통해 금액을 산정할 예정인 7월분 급여, 미지급 퇴직급여 부담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품으로 주장하였고, 2024. 8. 28.경 위 고용노동지청에 일비 및 교통비 등을 포함한 총 20,570,583원을 체불금액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4년 6월분 일비 840,000원, 같은 달 경비 582,009원을 E에게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바, 실적제 급여변경 합의서 및 임금명세서 등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2,909,160원, 2024년 6월분 일비 및 경비 합계 1,422,00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제6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를 미사용하더라도, 출퇴근이 자유로운 업무의 특성상 유급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제3항)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위 조항이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및 그 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위 조항은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미사용으로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은 2024년의 경우 회사를 퇴직한 2024. 7. 31.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당해 연도에는 총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의 나머지 연차휴가(13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4. 1.경(1분기) 및 2024. 4.경(2분기) 사내게시판등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확인한 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 시기 등을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피고인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2024. 7. 31. 자 퇴직으로 인해 E에게는 잔여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E의 2024년도 연차휴가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피고인은 경찰에서 'E은 휴가신청서에 따라 퇴직 전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2024년에는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E이 본인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회사의 위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안내만으로 E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손해사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외근이 많고 출퇴근이 자유로운편이라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 진술과 같이 E의 퇴직 전 무단 결근일수가 잔여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에 관한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E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E에게 8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다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