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80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 및 대여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24. 5. 31.까지 회원권 렌탈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4. 임금 5,019,810원 및 2024. 5. 임금 3,631,440원 등 임금 합계 8,651,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24. 5. 31.까지 회원권 렌탈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137,9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급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및 체불 금품의 규모를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