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세영(기소), 성유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학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5.부터 2025.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4. 9.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18,363,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5.부터 2025.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33,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61,646,5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증명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급여대장, 매니저별 연장 인센티브, 연차미사용수당 내역, 퇴직연금 미납금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급여입금내역, 퇴직연금부담금입금내역, 급여지급내역조회, 계좌입금내역, 퇴직금 산정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5, 17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17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 T등 C의 일부 직원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