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가합4099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택시운전을 하였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고, 퇴직 전 1년 이상 '정액제 방식'[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임금지급제도로 아래에서 보는 임금협정상의 '정액급여'제를 의미함]으로, 원고 A은 '전액관리제방식'(총 운송수입금을 모두 회사에게 귀속시키고 회사로부터 기준운송수입에 대하여는 월정 급여를 지급받는 임금지급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임금협정상의 '성과급'제를 의미함)으로 각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9. 8. 1. 자 임금협정 1) 피고와 광일통운노동조합이 2009. 8. 1. 자로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09. 8. 1. 자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방침) 1 임금제도는 정액급여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월과 1일의 기준운송수입금액과 임금은 1일의 기준운송수입금액 기준액은 제6조 3항에 준하고, 임금은 별표 1. 월정급여 산정예시표에 의한다. 가 정액급여 임금 : 월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에 대하여 6:4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2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가 노사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항의 원칙에 따라 영업수입금의 불성실방지 및 월 임금 산정의 기준을 기하기 위한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을 책임납입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여 책임을 다하였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구애 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완수된 것으로 규정하고 차량을 운전자가 자의적 사용(私用,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운행하다 간혹 수입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납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의적인 개인수입으로서 회사는 관리 및 지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납을 강요할 때는 사용자측에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장거리운행(손님을 승차하고 영업한 경우) 등을 비롯하여 심야 또는 새벽에 다음 순번 교대자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와 특수한 경우에는 문책하지 아니하나 간혹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은 회사가 확인할 수도 없고 또한 기록장치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동료교대기사를 승차시키고 미터기를 작동시켜 운행시 발생하는 표시금액과 오작동으로 발행한 금액 등이므로) 그 금액은 회사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납한 경우에는 제규정상 위반행위이며 또한 관리 및 지배불가능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운전자 개인수입으로 직접 귀속하며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일체의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근무일수를 오전, 오후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단, 노·사 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6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까지)을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2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으로 하고, 초과 근로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임금체계와 임금의 구분) 1 운전자의 임금구성은 정액급여(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3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정액급여 적용자는 옵티마, 뉴소나타(스틱) 주간 90,000원, 야간 114,000원으로 하며, 리갈차량 주간 91,000원, 야간 115,000원, 로체차량 주간 94,000원, 야간 118,000원은 로체차량의 2년 6개월 운행후부터 2,000원을 감하고, 2009. 7. 1. ~ 7. 31.까지는 기존 수납된 운송수입금액을 준용하고, 2009. 8. 1.부터는 본 협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야 편차를 적용한다. 단, 성과급 제도로 승무하는 자가 오토 밋숀 차량 승무시는 별도 12,000원을 추가하여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한다. 제7조(성실의무) 3 회사는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수리 적절한 세차시설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서울시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운전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급) 1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한 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제15조(근속수당) 근속수당은 입사일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시급의 8시간급을 지급하고 1년 초과시마다 기본시급 4시간분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16년 근속까지만 적용한다. 제16조(승무수당) 1 승무수당은 정상 승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26일 만근 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승무수당으로 1인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 제19조(상여금)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사로부터 승무정지자(징계처분) 및 불성실영업행위(운송수입금유용, 횡령, 미터기미사용, 미터기 조작 및 파손)민원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2.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전액납입한 자에 한하여,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행 지급 조건인 근무일수를 23, 24, 25, 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별표 1. 월정급여 임금산정예시표에 따른다(별표 1. 에 의하면, 월 근무일수 23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300%를, 월 근무일수 24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350%를, 월 근무일수 25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400%를, 각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함) 제25조(부가가치세 수당)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 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 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월 34,328원은 기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함을 유지하고, 나머지 월 79,643원은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 산정 별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대로,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매일 사납금을 납입하였다.

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시간당 3,77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시간당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이다.

라.

부가가치세 경감액

1)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이 경감되게 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일반택시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위 개정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집행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2)

그 후 위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자, 2004. 12. 31.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은 '위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피고는 광일통운노동조합과 사이에, 1 1995. 10. 6.경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임금에 반영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1인당 67,513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2 2001. 1. 31.경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임금, 연료인상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며, 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2002. 4. 19.경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노사가 각 50%씩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피고와 광일통운노동조합도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각 50%씩 배분하되 피고에 대한 배분액은 일반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복리후생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외에 근로자 1인당 월 6,000원씩을 근로자에 대한 복지비로 사용하였고, 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2004. 11. 8.경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에 대하여 '이미 임금에 반영되어 지급하고 있던 금액(34,328원)은 계속 유지하되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일반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자, 피고는 2004. 12. 29. 광일통운노동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이미 임금에 반영되어 지급하고 있던 금액(34,328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위 연맹 서울지역본부에 각 택시 1대당 월 1,500원씩, 광일통운노동조합에 택시 1대당 월 3,000원씩 각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2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5 피고는 2007. 7. 11.경 광일통운노동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이미 임금에 반영되어 지급하고 있던 금액(34,328원)은 계속 유지하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근로자 1인당 월 25,5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며, 6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 2. 28. 일부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90%까지 경감됨에 따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2009. 7. 22.경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이미 임금에 반영되어 지급하고 있던 금액(34,328원)은 계속 유지하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근로자 1인당 월 60,655원을 지급하며, 그 중 이미 지급한 1인당 월 25,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155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광일통운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8. 1. 위 합의를 따르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2009. 7. 1.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이미 임금에 반영되어 지급하고 있던 금액(34,328원)은 계속 유지하되, 나머지 월 79,643원은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광일통운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일부를 임금에 반영하여 1995. 10.경부터 계속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고(다만, 피고는 급여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다가, 2005. 3.부터 급여명세서에 그와 같은 표시를 하였다), 그와는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리후생비는 2005. 1.분까지는 피고의 노동조합에게 일괄 지급하여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를 집행하였고, 2005. 2.분부터는 피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세차비

1)

피고는 광일통운노동조합과 사이에, 1999. 12. 31.경 피고의 세차업무를 노동조합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0. 1. 10. '피고가 노동조합에 관리비 월 1,000,000원에 세차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세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며 세차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는 세차에 따르는 장소와 수도 및 지하수를 제공하기'로 하는 세차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2. 1.경 광일통운노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세차장에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면서 광일통운노동조합에 관리비로 지급하던 월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택시기사들은 자동세차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였으며 2004. 12. 31. 광일통운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세차는 택시기사 본인이 하되 세차에 필요한 물통, 고무장갑 등은 분기에 1회씩 회사가 여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택시기사들은 광일통운노동조합이 직접 고용한 세차원에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차량 실내청소를 하는 경우 1,000원, 물기제거 등 청소를 하는 경우 2,000원을 수고비조로 지급하고 세차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 24 내지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2호증, 을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1, 2, 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9, 54, 55호증, 을 제5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8호증, 을 제5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미지급 최저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은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최저임금을 위 임금항목을 제외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으로서 아래 표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계산한 다음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왔는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다음 최저임금에 기본급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실수령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으로서 아래 표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규정하고 원고들의 연장근로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일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책임지고 납입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매일 사납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아래 표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 B, F, G는 2008. 11. 1.부터 2010. 3. 31.까지, 원고 C은 2008. 1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D, E은 2008. 11. 1.부터 2010. 2. 28.까지의 각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위 원고들의 일일운송기록표상 '차량 출고시간'을 근로시작시간으로, '당일 사납금 기준액을 초과 달성하는 손님을 태운 시점'을 근로종료시간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4)

미지급 퇴직금(원고 B, C, D, E, F, G)

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평균임금 산정시 위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1일 동안 달성한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 및 전년도 연차수당(3개월분)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일일운송기록표 및 월계표를 분석하여 위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지배·관리할 수 있었던 이상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전년도 연차수당(3개월분)도 마찬가지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대체되어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및 초과운송수입금과 전년도 연차휴가수당(3개월분)을 합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재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재산정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 B에게 6,370,716원, 원고 C에게 4,129,507원, 원고 D에게 9,406,021원, 원고 E에게 1,583,916원, 원고 F에게 4,027,967원, 원고 G에게 5,019,03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하였다).

나.

판단

1)

미지급 최저임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매월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임금항목은 모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속수당이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상여금도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일반택시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속수당 등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되므로 위 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승무수당'의 실질적 지급 명목이 연초비, 식대, 교통비로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승무수당이 연초비, 식대, 교통비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위 각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다)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저임금법이 최저수준을 보장한 임금으로서(최저임금법 제1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4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같은 법 제8조 제1항)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바,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의 각 정의와 기능 및 그 산정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여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이라거나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 항목이 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이 (원고들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시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능을 혼동한 것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들은 시급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6시간 40분(주 6일 근무)이고, 주휴일수당(6시간 40분)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46.66시간(40 + 6.6)이며, 1달은 보통 4.3452주(365÷7÷12)이므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은 약 203시간이라고 할 것인바,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9. 8. 1.자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사업장의 근로는 택시기사들이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를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바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택시기사들이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초과근로를 하였는지 또는 사납금을 달성하기 위한 초과근로가 불가피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켰는바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는 점 등 택시운송사업장의 영업형태의 특수성 및 위 특수성에서 비롯한 근로시간 간주의 필요성과 택시기사들의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원고들은 배차를 받은 시간(직전 운행자가 일일운송기록표를 출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납금을 달성하는 손님을 태운 시간까지를 총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였는바, 을 제69호증의 1, 2, 을 제70호증의 1, 2, 을 제71호증의 1, 을 제72호증의 3, 4, 6, 을 제73호증의 1, 3, 5, 7, 9, 을 제74호증의 3, 5, 7, 을 제75호증의 1, 2, 4, 6, 을 제76호증의 1, 3, 5, 7, 을 제77호증의 1, 3, 5, 7, 을 제78호증의 1, 2,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배차를 받은 시각으로부터 곧바로 차량운행(엔진을 )이나 택시영업(미터기를 )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차시각으로부터 많게는 5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서야 차량운행이나 영업이 시작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며, 차량운행이 시작된 후에도 중간 중간 미터기가 꺼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동안 원고가 개인용무를 본 것인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를 배회중이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 또는 1일 사납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2009. 8. 1.자 임금협정이 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미지급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B, C, D, E, F, G)

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다)

우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보건대, 위 원고들은 모두 정액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매일 사납금만을 피고에 납입하였고, 총 운송수입금에서 위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곧바로 위 원고들 개인이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일일운송기록표'에 택시기사들의 당일 운행기록 및 총 운송수입금(미터수입금)이 표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을 지배·관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평균임금에 전년도 연차휴가수당 중 3개월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간 초과운송수입금 및 전년도 연차휴가 수당 중 3개월분 및 기본급을 대체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위 원고들이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이 임금협정서에 의해 지급된 임금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부가가치세 경감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는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일반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임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고들에게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임금에 산입되어 있는 것처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을 탈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최근 10년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A에게 4,119,360원(최근 10년간 120개월 분), 원고 B에게 3,913,392원(2001. 4.부터 2011. 3.까지 91개월분), 원고 C에게 3,947,720원(2001. 4.부터 2010. 10.까지, 115개월분), 원고 D에게 3,192,504원(2003. 6. 1.부터 20011. 2. 28.까지 93개월분), 원고 E에게 4,085,032원(2011. 4.부터 2011. 2.까지 119개월분), 원고 F에게 4,119,360원(2011. 4.부터 2011. 3.까지 120월분), 원고 G에게 2,229,976원(2005. 8. 14.부터 2011. 3. 31.까지 67개월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량구입비용 피고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운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고 차량구입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제반운송비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차량을 구입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될 때까지는 매일 4,000원을, 그 이후로는 매일 2,000원 상당의 추가사납금을 책정하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차량구입비용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최근 10년간 차량구입비용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A에게 6,262,000원(2001. 5. 1.부터 2011. 3. 31.까지분), 원고 B에게 4,968,000원(2003. 9. 1.부터 2011. 3. 31.까지분), 원고 C에게 5,244,000원(2001. 5. 1.부터, 2010. 10. 31.까지분), 원고 D에게 4,650,000원(2003. 6. 1.부터 2011. 2. 28.까지분), 원고 E에게 6,030,000원(2001. 5. 1.부터 2011. 2. 28.까지분), 원고 F에게 5,474,000원(2001. 5. 1.부터 2011. 3. 31.까지분), 원고 G에게 3,112,000원(2005. 8. 14.부터 2011. 3. 31.까지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세차비 피고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적절한 세차시설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개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운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고용한 세차원에게 매일 2,000원 상당의 세차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차비용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최근 10년간 세차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A에게 5,474,000원(2001. 6. 1.부터 2011. 4. 30.까지분), 원고 B에게 4,186,000원(2003. 9. 1.부터 2011. 3. 31.까지분), 원고 C에게 5,198,000원(2001. 6. 1.부터, 2010. 10. 31.까지분), 원고 D에게 4,650,000원(2003. 6. 1.부터 2011. 2. 28.까지분), 원고 E에게 5,382,000원(2001. 6. 1.부터 2011. 2. 28.까지분), 원고 F에게 5,428,000원(2001. 6. 1.부터 2011. 3. 31.까지분), 원고 G에게 3,118,000원(2005. 8. 14.부터 2011. 3. 31.까지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경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 5. 14.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 상당이 직접 귀속된다거나 운전기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액 상당의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일부를 노사협의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10. 5. 14. 이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5. 14.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명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어 환급되는 부분의 권리 또한 원칙적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106조의 7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접적 지위을 취득할 뿐이다. 더욱이 피고가 2005. 2. 이후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일부는 임금명세서에 부가가치세임을 명시하여 임금인상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차량구입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2009. 8. 1. 자 임금협정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로체차량은 주간 94,000원, 야간 118,000원이고, 로체차량의 2년 6개월 운행후부터는 각 2,000원을 감한다(제6조 제3항)'고 정하여 이에 따라 로체차량을 운행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 상당을 근무기간 동안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사납금 중 4,000원(차량운행 후 2년 6개월 경과 전) 내지 2,000원(차량운행 후 2년 6개월 경과 후)이 신차구입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납금은 노사협의에 따라 임금인상, 운송비용 등 제반 운송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납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차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무를 한 날마다 매일 세차를 하고, 피고에게 세차비 2,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9. 8. 1.자 임금협정에서 '피고는... 적절한 세차시설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된다(제7조 3항)'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택시기사들이 2002.경 이후로 피고가 설치한 자동세차시설을 이용하여 무료로 차량 외부세차를 할 수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2004. 12. 31.경 광일통운노동조합과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세차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세차를 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차량 내부 및 외부 물기제거를 위한 세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택시근로환경개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일통운노동조합은 세차장을 위탁운영하면서 직접 세차원을 고용하였고, 택시기사들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차량실내 및 물기제거 등 세차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세차원들에게 1,000원 내지 2,000원의 세차비를 지급하였는바 위 세차비는 광일통운노동조합이나 세차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세차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백소영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