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090
판결선고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2. 8.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2년 5월 임금 108,890원, 6월 임금 1,942,230원, 7월 임금 942,230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38,100원 등 합계 3,031,450원, 2009. 6. 15.부터 2012. 8.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4월 임금 1,139,280원, 5월 임금 3,766,660원, 6월 임금 3,766,660원, 7월 임금 3,766,660원, 8월 임금 2,065,610원, 경비 1,610,890원, 퇴직금 11,710,440원 등 합계 27,826,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체불금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수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공소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최근 체불금품 전부를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