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310
판결선고
201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6. 17.경부터 2012. 7.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5.분 임금 1,291,66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614,94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2, 6, 7, 11의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851,24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딩 1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분 임금 7,500,000원, 2012. 2.분 임금 7,500,000원, 2012. 3.분 임금 2,177,410원 등 임금 합계 17,177,4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IT 관련 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의 소개로 그 전문가인 C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IT 관련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C을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인수가 무산되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면접 후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달리 고용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당시 IT 관련 회사를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보수인 월 500만 원보다 훨씬 고액의 연봉으로 관련 전문가를 미리 고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