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207
판결선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11. 9. 1.경까지 사단법인 D협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6.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7.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8.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2011. 9.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사단법인 D협회의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사·급여규정, 인사발령(정년퇴직)통보,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금품청산의무위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의 임금 삭감에 관한 합의 없이 2011. 5.부터 2011. 9.까지의 임금액 중 10%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한 2011. 9. 1.로부터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E에게 해고예고를 한 바 없고, 달리 언제 해고되는지를 E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바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2011. 9. 1.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바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E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예고수당 4,593,3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