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71
판결선고
2013.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건물관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0.부터 2010. 12. 31.까지 위 F에 소속되어 같은 회사가 경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건설회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하여, 200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 시간급 3,770원보다 적은 시간급 3,558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Ⅰ(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1>
피고인은, 위 H에 대하여 근로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합계금 2,242,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H 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H의 '휴게시간'이 1일 7시간[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 취침시간 5시간(24시~05시), 24시간 격일제 근무,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임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H의 '휴게시간'은 1일 11.5시간[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 휴식 및 취침시간 9.5시간(20시~05시30분), 24시간 격일제 근무, 1일 실근로시간 12.5시간]이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과 작업 사이의 중간에 외견상으로는 현실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현실적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근로자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위 시간에 건물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근과 무인경비시스템 가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비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간에 H이 경비실 바로 옆에 위치한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면 경비실 전화와 숙소 내 전화가 함께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어 H이 위 시간 중 숙소 내에서 경비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어 있었던 점, 위 시간 중 식사나 휴식도 숙소 등 위 건물 내에서 하여야 했던 점, 그 밖에 늦게 퇴근하는 직원 내지 무인경비시스템이 울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간헐적으로라도 경비업무를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의 1일 휴게시간은 7시간(실근로시간은 17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에 관하여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하여, 200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 시간급 3,770원보다 적은 시간급 2,288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Ⅱ(공소장)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 차액 합계금 22,69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전제 사실 -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실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고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산정방법 및 액수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급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한편,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액은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월 지급액'이 되고, ㉯ 월 소정근로시간의 수 역시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 외에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합산한 402시간이 아니라, 감시적 근로로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특성을 고려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의 취지상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258.54시간[=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 × 365일 ÷ 2일(격일제) ÷ 12개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H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과 실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표Ⅰ(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242,448원이라 할 것인바, 위 공소장 기재 합계 22,694,120원 중 위 2,242,4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민아
각주1) 계산근거 : 월 소정근로시간 258.54시간[=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 × 365일 ÷ 2일(격일제) ÷ 12개월]
각주2) 공소장 기재 월 402시간은, 실근로시간 1일 17시간 외에 연장, 야간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