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자 2012카합1612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신청인 A노동조합 B본부 C지부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부분 및 신청인 A노동조합의 피신청인 E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신청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신청인 A노동조합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 A노동조합 B본부 C지부와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M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신청인 A노동조합(이하 '신청인 A노조'라 한다)은 금융산업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11. 12. 15.경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보험회사인 피신청인 회사 내에는 N노동조합(이하 'N노조'라 한다) 산하 C지부가 조직되어 있었다(위 C지부가 신청인 A노조 산하 신청인 C지부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하 위 노동조합을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지칭한다).

한편, 피신청인 F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신청인 G는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지원부문장, 피신청인 H는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노무팀장이다. 피신청인 I, J, K, L(이하 '피신청인 I 외 3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들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신청인 I 외 3인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자격으로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 측 교섭위원인 피신청인 F, G, H(이하 '피신청인 F 외 2인'이라 한다) 등과 2012년도 임금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였다. 이에 2012. 6. 15. 피신청인 회사의 2012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이 성립되었고, 위 임금협약 수용 여부에 관하여 2012. 6.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 투표가 실시된 결과, 총 투표자 중 약 60%(총투표자 484명, 찬성286명, 반대 183명, 무효 15명)가 위 임금협약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이 노동조합은 A노동조합(이하 '조합' 또는 '본조'라 한다) C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칭한다.

제7조(승계) 기존의 단체협약, 조합원, 단위노조의 각종 권리 및 의무는 'A노동조합'이 승계한다.

제16조(단체가입) 이 지부는 'O연맹' 및 'P연맹'에 가입한다.

제20조(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공고)

③

조합원총회의 소집공고는 위원장이 대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 전에 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원총회의 기능)

①

조합원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의결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공고)

②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연서 명기하여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③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위원장이 대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 전에 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사항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결의기관이며 그 기능은 조합원총회와 같다. 단 전 제21조 제7호에 정한 지부의 해산결의와 제73조에 정한 대표자 및 임원의 탄핵 결의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29조(구성 및 소집)

①

확대간부회의는 운영위원과 본사 분회장 및 부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간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상을 재경 분회장 및 부분회장으로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확대간부회의는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임원)

①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위원장 : 1명

2.

수석부위원장 : 1명

(이하 생략)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지명한 임원이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지명한 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단체교섭권 및 체결권한)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시 지부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급 단체인 O연맹 또는 기타 우호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단체교섭의 결과에 관하여 조합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단체협약)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한다.

제62조(보충협약) 지부의 밀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기타 노사협약을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8. 4. 22.부터 시행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래 N노조 산하의 지부로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었는데, N노조가 신청인 A노조 산하 B본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신청인 C지부는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인데(신청인 C지부가 신청인 A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신청인 I 외 3인 등은 임의단체인 피신청인 비대위를 만들어 그 명의로 피신청인 회사와 임의로 단체교섭을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측의 피신청인 F외 2인은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청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F 외 2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2012. 6. 25.경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피신청인 비대위 또는 피신청인 I 외 3인이 소집한 하자가 있다(이에 따라 위 조합원총회에서 승인된 2012년도 임금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었으므로그 조직형태의 변경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차원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없고, 오히려 2012.5. 3.경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판단

가.

피신청인 비대위에 대한 신청 부분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2012. 5. 10.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규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본사 및 재경지역 분회장 및 부분회장으로 구성되었다)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수석부위원장 Q이 2012. 5. 9. 사퇴함에 따라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확대간부회의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소을 제9호증), 피신청인 비대위 명의의 다수의 공고문에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본사 및 재경지역 분회장 및 부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6호증의3 내지 5, 소을 제12 내지 14호증)이 소명된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30조에 의하면 위 확대간부회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관 중 하나이다.

이에 의하면, 위 확대간부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비대위는 위 확대간부회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관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비대위에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비대위에 대한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여부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 보유 여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고, 위 규약 제47조에 따라 위원장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피신청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2011. 11. 22.경 체결된 단체협약(소갑 제2호증) 제4조는 '회사('피신청인 회사'를 말한다)는 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을 말한다)이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상의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과 교섭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외의 직원협의회, 노사협의회, 동호회, 상조회 등의 단체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60조 내지 제62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심지어 위 규약 제60조 제2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상급 노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상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급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도 내에서 피신청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인다[다만, 위 2011. 11. 22.자 단체협약서(소갑 제2호증)의 말미에는 노동조합 측 '당사자'란에 'N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M' 및 'C지부 위원장 M'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N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 회사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총회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N노조는 2011. 3. 8.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소갑 제16호증의1), 위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건설 전환 안건(제3호 안건)'이 가결된 사실(소갑 제16호증의2), 위 안건의 주요 내용은 "향후 신청인 A노조가 설립될 예정인데, '연맹 산하 가맹 조직'(그 중 '연맹'이란 위 N노조가 가입되어 있던 'O연맹'을, '가맹 조직'이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같이 '위 연맹 소속 노동조합 산하 지부 또는 지회' 등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2011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인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N노조는 그 산하의 각 지부 또는 지회가 각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할 것을 전제로 '신청인 A노조 산하 B본부'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N노조의 지부였던 당시에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이 사건 노동조합 차원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4. 22.경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R연맹('O연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대산별노조 전환과 관련하여 S노조('N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전환 일정 및 지침에 따를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제7호 의안)가 이루어진 사실(소갑 제15호증의1 내지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2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회의자료 표지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명칭이 'A노동조합 C지부'라고 기재된 사실(소을 제24호증의4)이 소명되기는 한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을 'A노동조합 C지부'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 등은 'A노동조합'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2008. 4. 22.경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의 취지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N노조의 결의에 따른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관한 N노조의 결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결의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데다가, 그 내용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같은 소속 지부가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은 2008. 4. 22. 최종 개정되었는데, 그 당시 설립되어 있지도 않은 신청인 A노조의 명칭이 위 규약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위 규약 개정일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회의자료 표지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이 'A노동조합/N노동조합 C지부'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소을 제24호증의1 내지 3)에 비추어 앞서 본 규약 제1조, 제7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③ 한편, 위 규약 제16조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O연맹' 및 'P연맹'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O연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신청인 A노조의 창설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규정인 점, ④ 2008.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T는 2012. 5. 9.경 피신청인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산별 전환 안건이 2008.경 상정되었으나 당시 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절차도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대 · 내외적으로 위 안건이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소을 제1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 현재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 C지부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신청인 C지부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 A 노조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도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피신청인들은 신청인 A노조의 신청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A노조에게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신청 부분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데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차원의 결의가 요구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즉, 기록에 의하면, 2012. 4. 17.경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위원장 M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 C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하자 일부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직형태 변경(대산별노조 전환)에 관한 안건 상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M은 이를 거부한 사실(소을 제3호증), 2012. 5. 3.경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50명 중 3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소을 제7, 8호증)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5. 3.경 신청인 C지부가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2012. 5. 3.경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그 대의원들이 2012. 4. 27.경 이를 소집한 사실(소을 제6호증)이 소명되는바, 규약상 대의원들에게 위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규약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는 위원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의원대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소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20.경 개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M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불신임결의가 유효하다면, 규약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유고시 1순위 권한대행자인 수석부위원장 Q이 위 대의원대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결의의 의결정족수(총 31명 중 25명이 찬성하였다), 위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상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새로운 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신청인 C지부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부분 및 신청인 A노조의 피신청인 비대위에 대한 신청 부분을 각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소송비용 중 신청인 C지부와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청인 C 지부의 대표자로 기재된 M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

2013. 2. 6.

판사 성낙송(재판장) 강지웅 이봉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