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3426]의 제1 죄 및 [2013고단7004]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426,2013
판결선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2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22.부터 2010.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3,321,480원, 퇴직금 19,381,682원, 연월차 수당 5,076,555원 등 합계 37,779,71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81. 9 .13.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0. 8월 임금 467,190원, 2010. 9월 내지 2012. 2월 임금 각 2,309,000원, 퇴직금 57,464,114원 및 연월차 수당 6,628,707원 등 합계 106,122,01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8,717,11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86]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유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6. 12.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년 4월분 임금 1,564,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등 합계 47,264,229원 및 위 H의 퇴직금 19,767,62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031,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004]
사기
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 주식회사의 상속문제로 형제들과 재산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형인 I와 누나인 J이 위 회사를 상대로 매일 500만 원씩의 간접강제금 채권을 근거로 2009. 4. 28.경부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2009. 7. 29.경부터는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되었으며, 2009. 12.경부터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신용으로 받을 수 없어 대출을 받아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영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여 결국 2010. 8.경부터 주유소 4개의 영업이 중단되고, 2010. 12.경에는 모든 주유소의 영업이 중단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27.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00만 원, 2009. 11. 9.경 8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위 L를 통하여 피해자 N, O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만 원, 2010. 10. 29.경 1,000만 원, 2010. 12. 23.경 1,4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0. 10. 28.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경 P에게 위 E 주식회사 소유인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Q주유소를 보증금 5억 원, 월세 3,000만 원으로 임대를 주었으나 위 주유소의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 R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 주유소에서 내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P은 2013. 1. 3. 19:00경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Q주유소 입구에서 P 소유의 S BMW 승용차 등 차량 4개를 번갈아 가며 위 주유소 출입로에 세워 두어 주유차량이 위 주유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P은 2013. 1. 8. 22: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Q주유소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T 에쿠스 승용차, P 소유의 S BMW 승용차 등 차량 7대를 번갈아 가며 위 주유소 출입로에 세워 두어 주유차량이 위 주유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26]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F,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G, AA의 각 진술서
[2013고단2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0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O,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압류통지(주거래통장), 관련재판자료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금품 또는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일부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