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002,2013
판결선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평택시 E에 공장을 두고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4002]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년 1월분 임금 4,261,14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347,30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185,10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37]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고인은 2008. 12. 4.부터 2011. 12. 31.까지 위 본점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년 9월분 임금 979,2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35,982,830원 및 위 H의 퇴직금 6,387,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0,809,742원 등 도합 1,026,792,5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1년 11월분 임금 442,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8,234,194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0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J, K의 각 진술서
L의 진정서
[2013고단3037]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R,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인인 F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아니하고, 체불 임금액이 10여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비록 피고인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체당금이나 인수 회사를 통하여 대부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다만, G, J, L, K의 경우에는 일부만 지급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송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