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52
판결선고
2016.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빌딩 B201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년 7월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72,500,000원 및 퇴직금 4,896,66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7,396,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7,396,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 F, G의 각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근로자성 인정 여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