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3고단305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