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32
판결선고
2014.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H치과의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2. 12. 임금 1,98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8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98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H치과의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1. 27.부터 2012.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2. 11. 임금 2,200,000원, 2012. 12. 임금 320,000원, 합계 2,52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 6, 9, 1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1,786,66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