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3) 목록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62,2013
판결선고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4층에 있는 통신장비제조 등 업체 ㈜D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3762]
피고인은 2008. 2. 18. 위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1.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294,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12,245,7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52]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2.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7.분 임금 1,513,110원, 2012. 8.분 임금 2,767,540원 합계 4,280,6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365]
피고인은 2009. 2. 23.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5.분 임금 202,018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881,59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진술서
신분증 사본, 미지급 급여 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미지급 급여 내역 및 퇴직금 정산 서, 퇴직금 정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체불내역서, 사업장별 신고사건체불내역, 연봉계약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 서, 정기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기급여명 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체불내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3고단475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2013고단7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 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3고단3762 중 일부
피고인은 2000. 2.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4층에 있는 통신장비제조 등 업체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위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27.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524,2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65,382,58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52 중 일부
피고인은 2009. 2. 16.부터 2012. 11.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2. 11.분 임금 51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미지급 임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372,564원 및 위 I의 퇴직금 12,67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미지급 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367,4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총 44,739,9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3)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9억 원을 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고, 압류 및 파산 절차에서 일부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6억 원 정도가 되는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 체당금 등 지급 금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