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고단475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3) 목록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