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단800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318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 43~6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