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318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 43~6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81,2013
판결선고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2013고단31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기재와 같이, 2012. 2. 1.부터 2012. 5.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B에 대한 2012년 4월 임금 2,405,200원, 2012년 5월 임금 352,390원 합계 2,757,5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2013고단8001)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1. 23.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9월 임금 5,830,000원, 2012년 10월 임금 5,830,000원, 2012년 11월 임금 3,886,666원, 2012년 12월 임금 564,193원, 2013년 1월 임금 2,444,838원 합계 18,555,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2013고단80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9.부터 2011.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0년 3월 임금 620,550원, 2010년 4 임금 633,140원, 2010년 5월 임금 716,696원, 2010년 6월 임금 934,821원, 연말정산 환급금 199,53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3,104,737원 및 위 F의 퇴직금 5,225,52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 진술서
E, F 각 작성 진정서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등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현재 미지급 임금이 합계 29,643,546원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 전과가 12회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3181 중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43~6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6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310,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8. 1.자, 2013. 10. 15.자, 2013. 11. 28.자, 2014. 1. 23.자, 2014. 2. 11.자, 2014. 2. 13. 자로 각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