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349,2012
판결선고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2012. 12. 14.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2012. 12. 15.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 11층(E빌딩)에서 각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2012고단3349]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G 에 대한 2011. 9.분 임금 763,096원 등 2011. 12.분까지 임금 3,624,534원, 퇴직금 2,016,088원 합계 5,640,62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이 중 연번 2, 11, 12, 18번은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 되었음)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9,120,44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H 에 대한 2011. 8.분 임금 1,276,712원 등 2011. 12.분까지 임금 8,977,632원과 퇴직 금 5,733,057원 합계 14,750,68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이 중 연번 5, 17번 은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 되었음)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1,255,83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2012. 1.분 임금 526,451원, 2012. 2.분 임금 935,738원 합계 1,462,189원을 당 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다만 이 중 연번 11, 19, 22, 25, 40, 48번은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 되었음)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4,216,86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J에 대한 2011. 12.분 임금 1,296,323원 등 임금 합계 6,740,826원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 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13,974원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6203]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2012. 3. 5.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02,7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다만 이 중 별지일람표(1)의 연번 2, 4, 7, 14번은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 되었음)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220,485,84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6448]
피고인은 2007. 10. 17.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2. 2. 임금 183,533원, 2012. 3. 임금 1,704,518원, 2012. 4.부터 2012. 7. 임금 각 1,553,846원, 2012. 8. 임금 551,362원, 퇴직금 7,449,936원 등 합계 16,104,73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686,55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2. 9. 4.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M에 대한 임금 합계 6,534,743원과 퇴직금 5,407,264원 합계 11,942,00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이 중 연번 17, 23번은 공소취소로 이미 공소기각 되었음)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7,061,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8342]
피고인은 2010. 8. 27.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2. 3. 임금 790,353원, 2012. 4.과 2012. 5. 임금 각 1,952,790원, 2012. 6.과 2012. 7. 임금 각 1,855,806원, 2012. 8. 임금 1,844,346원, 2012. 9. 임금 282,976원 합계 10,534,867원과 퇴직금 4,282,051원 등 합계 14,816,91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423,658,959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4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R,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H,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I,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J,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T의 진술서 사 본
체불금품 지급내역
[2012고단62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A, U, DB, Q, D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D, K, DE, DF, DG, DH, DI, DJ, U, CC, CE, J, DK의 각 진술서, T의 진술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각 연봉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미지급 내역 등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2012고단64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T의 진술서 사본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고단8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P, M,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U, EU, EV의 각 진 술서, T의 진술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연봉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 직금 산정서, 인턴직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83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EW, O,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V, EY, EZ, FA, FB, FC, AL, FD, FE, P, R, S,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의 각 진술서, T의 진술서 사본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공증), 각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 내역 (서), 미지급 급여 내역, 각 체불내역(서), 임금체불 확인서
T 문자보고내역,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A 문자보고내역, 인증서, 보안점검표, 통화내 역 조회 관련 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2012. 10. 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에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이 사건 회사 의사결정, 업무집행,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은 대주주인 T에게 있었다. T가 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주요 업무에 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2012. 10.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전부터 고질적으로 이어져오던 구조적인 경영난 때문에 피고인이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전에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대표이사로서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여 왔다. 다만 위 기간 중 중요한 회사 업무 결정권은 여전히T가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T로부터 사전에 일반적 또는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업경영 일반에 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채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적어도 실질적인 사업주인 T로부터 사업경영 일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한 사업경영담당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조각 여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전부터 이어져온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등 퇴직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은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43조 제2항(정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 것) 제31조, 제9조(2012. 7. 25. 이전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2012. 7. 26. 이후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위 두 죄 중 금액이 다액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과 퇴직금 규모가 24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핵심적이고 주된 업무를 처리한 것은 T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회사는 T가 피고인 등과 함께 설립한 회사로서 T가 처음부터 계속하여 과반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T였으나 T가 2005. 10.경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06. 1. 15경.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2005. 10. 24.경부터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 T가 명목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대표이사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중요한 회사 업무 결정이나 자금집행 등에 관해서는 T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05년경 이 사건 회사와 KT 사이 사업제휴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가 끼어들면서 불발된 후 KT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 등에 관한 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2005. 10.경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T가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06. 1.경에는 급기야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자 다수 거래처와 사이 계약관계가 해지되면서 해약금 명목 등으로 9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지출되었고 그와 함께 영업부진으로 매출마저 감소한 상태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수년간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체불 금품과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7억 5천여만 원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에 있는 금액은 16억 9천여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관리인으로서 사무실 등 회사 규모를 감축하여 비용을 줄이고 자신 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정리하는 등 이 사건 체불 금품 등 해결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