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7
판결선고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우체국 4층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장례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9. 상여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2. 경 위 사업장에서 위 E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0만 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2011. 3.분~9.분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30쪽), 답변서, 이중출금 보고서, 상담일일결과, 문자메세지 내용, 사실확인서, 조기명예퇴직서(수사기록 제51쪽),진정인의 2011. 7.~9. 급여대장, 수사보고(내사자료 입수),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취업규칙, 수사보고(자료입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이체결과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 인증서(사실확인서)
각 진정서(수사기록 제4, 21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위 D 주식회사가 경영상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인하여 E에게 지급기일 내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