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19,2013
판결선고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319]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7.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2,800,000원, 2012. 6. 임금 2,750,000원, 합계 5,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459]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2.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4. 임금 3,333,330원, 2012. 5. 임금 2,043,010원, 2009. 12. 7.부터 201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0. 연말정산환급금 35,580원, 2011. 연말정산환급금 54,720원, 퇴직금 3,578,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19]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13고정1459]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