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79
판결선고
201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서 (주)I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2. 5. 13.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716,230원 및 퇴직금 1,360,845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0,077,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J), 진술서(J) 및 첨부 급여 및 경비 미지급 확인서(수사기록 제56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2011. 8. 12. 경부터 2011. 12. 26. 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0월 임금 851,31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79,350원 합계 1,230,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 B, C, D, E, F, G 해당 부분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피고인은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근로자 7명 중 6명과 합의하였음(2013.4.8. 법원 제출 각 진정취하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3. 1. 입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2,000,000원 등 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징역형 실형 1차례),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