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353
판결선고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01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08. 3. 2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2. 1. 임금 3,098,500원, 2012. 2.부터 2012. 5.까지의 월 임금 각 3,230,750원 등 합계 16,02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830,3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