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510
판결선고
2014.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6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2011. 5.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50,5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 11. 14. 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자진 퇴사시 회사에 위약금(5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취업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1년 1월 ~ 4월 급상여대장, 2006. 11. ~ 2011. 3.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금 예정계약 체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나누어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