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533
판결선고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4, 6 내지 9, 11, 13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 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999,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6, 18항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852,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 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 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 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E 내에서 R와 피고인의 역학관계 내지 역할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